※ 시간제 취업 활동 안내

1. 자격요건

[유학(D-2) 비자 소지자 중 아래 기준을 전부 만족하는 자]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한국어능력 기준

 - 학사 1,2년차: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4년차, 석박사: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영어트랙 과정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유효한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5.5, CEFRB2, TEPS 601(NEW TEPS 327)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 자격증 제출 면제)

 

2. 허용시간 (* 인증대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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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모두 구비 후 국제처 허가 필요)

시간제취업 확인서 (국제처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 여권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이어서 성적표 미발급의 경우)

- 근로 계약서 사본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이 포함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한국어(TOPIK) /영어 성적(해당자만)

-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출 필요)

- 고용주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출 필요)

 

  홈페이지 공지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구비서류 안내' 공지를 게시하였으니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STUDENT SERVICES > Notice)

 

4.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방법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 준비한 뒤 예약 후 직접 방문

* 방문 예약 방법 http://www.hikorea.go.kr -> 민원신청 -> 방문 예약 -> 방문 예약 신청

온라인 신청 : 스캔한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 방법 :  http://www.hikorea.go.kr -> 전자 민원 -> 민원 선택 : 유학생 ( D-2 ) 및 어학 연수생 ( D-4-1 ) 시간제 취업 허가

 

5.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

미허가 취업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여 당사자 및 고용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 강제퇴거 또는 체류허가 등 결정

허가 조건 위반

- 법 제89조에 따라 시간제 취업 불허 및 유학자격 취소

 

 

첨부파일:

1. 시간제취업확인서.pdf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건설업,제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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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인턴 활동 안내

 

1.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

학위과정 유학생(D-2-5 제외)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또는 인턴 활동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소속대학 내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소속대학 외 연구/인턴 활동) 소속대학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2. 현장실습 활동

[현장실습 구분에 따른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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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필수 현장실습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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