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CE
가. 학사경고
1) 학사경고 기준
학년 | 학사경고 기준 | 제적기준 |
---|---|---|
1학년 | 1.50미만 | - 재학 중 연속 3회시 강제유급휴학 실시 - 강제유급휴학 후 복학한 첫 학기 학사경고 시 제적 |
1학년 | 1.50미만 | |
1학년 | 1.75미만 | |
1학년 | 1.75미만 | |
1학년 | 1.75미만 |
2) 유의사항
- 매 학기말 성적 평점 평균이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학사경고 처리합니다.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유급 및 휴학(6개월)을 실시합니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 처리
- 자진유급 및 강제유급 시 학사경고이력은 폐기하나 학적부상의 학사경고 이력 표기는 폐기하지 않음 (다만, 의과대학 및 간호학부의 강제유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유급 학기 이전의 학사경고 이력은 유효하나, 유급해당학기의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 (단, 학적부 상에는 표기)
-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 제적 재입학 학생이 재학기간 중 연속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 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경우, 복학한학기에 학사 경고 시 제적 (영구제적)
- 첫 3회 연속 학사 경고로 유급 휴학이 된 경우 1학기가지난 학기에 반드시 복학 신청해야 하며, 복학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휴학만료제적 되니 유의 할 것
-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학사
경고는 부여하되 제적 횟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 학사경고자는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학점 관리에 주의할 것
나. 제적/자퇴
1) 제적
①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기한 내에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②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③ 학사경고 제적 : 재학 중 연속 3번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휴학 후 복학하여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④ 자퇴 제적 : 학생 본인이 자퇴를 하는 경우
2) 자퇴
① 국제처 담당자와 상담 후 Hy-in 포털에서 자퇴신청을 한다.
② 환불 받을 등록금이 있을 경우,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작성하고, 환불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 단, 입학금은 환불하지 않고, 최고 환불금액은 납부한 등록금의 5/6 이고, 자퇴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진다
※ 전과 : 외국인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하다. 전과를 원할 시,자퇴 후 다음 학기에 원 하는 학과로 신입학 지원하여 합격해야 한다.
- 등록금 환불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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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