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외국인등록
 

 

가. 개요

 

1) 신청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2) 신청 시기
-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신청서
2) 여권
3) 사진 1매(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4) 재학(연구생)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5)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 거주확인서, 기숙사 입주확인증)
6) 발급수수료30,000원(우리은행 ATM납부)
7) 결핵검진확인서 (대상: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 대상국가: 35개국)

 

 

다. 결핵검사 세부사항

 

1) 대상자: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
2) 소속 캠퍼스별 검진장소(서울캠퍼스: 성동구보건소, ERICA캠퍼스: 안산시상록수보건소)
3) 검진구비서류 : 여권, 재학증명서, 사진(3cm x 4cm), 수수료 1,500원 지참
‍4) 대상국가: ①캄보디아 ➁미얀마 ➂필리핀 ➃파키스탄 ➄방글라데시 ➅몽골 ➆인도네시아 ➇인도 ➈네팔 ➉베트남 ⑪태국 ⑫러시아 ⑬말레이시아 ⑭우즈베키스탄 ⑮중국 ⑯스리랑카 ⑰동티모르 ⑱키르키즈스탄 ⑲라오스 ⑳ 나이지리아 ㉑남아프리카공화국 ㉒벨라루스 ㉓모잠비크 ㉔몰도바공화국 ㉕아제르바이잔 ㉖앙골라 ㉗에티오피아 ㉘우크라이나 ㉙짐바브웨 ㉚카자흐스탄 ㉛콩고민주공화국 ㉜케냐 ㉝파푸아뉴기니 ㉞타지키스탄 ㉟ 페루

 

※ 캠퍼스별 지정 보건소 사이트 안내
- 서울캠퍼스(성동구보건소) : http://bogunso.sd.go.kr/start.jsp
- ERICA캠퍼스(상록수보건소) : http://snshealth.iansan.net/

 

 

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 신청 시기: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구 외국인등록증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경우)
- 컬러사진 1장(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발급수수료 30,000원

 

 

마.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1) 신청 시기: 이하의 등록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성명, 성별, 생년월일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변경
-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서울출입국사무소 방문 혹은 www.hikorea.go.kr 온라인 신고

 

3)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前)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 석・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해당자)

 
체류자격변경
 

 

가. 다른 체류자격-> D-2(유학비자)

 

1) 신청 자격
- 장기비자 소유자: D1~F4(단, D3, E9,E10, G1제외)
- 단기비자 소유자: C38 및 고시21개 국가 및 중점관리 5개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C31,C34,B1,B2소유자

고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2)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체류지 입증서류(집계약서 또는 기숙사 거주 확인증)
- 수수료 (자격변경 100,000원, 외국인등록 30,000원)
- 재학(연구생)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입증 서류
- 재정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 $20,000) (부모잔고증명 제출 시 가족관계입증서류)

 

※ 주의사항
- 어학연수 후 같은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해 D-2로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심사기준의1/2로 완화 (은행잔고증명 USD10,000)
- D-4 -> D-2 자격변경 시, 이전 과정의 어학원 성적/출결증명서
- 본인 및 부모 거민 신분증 사본, 호구부(영문번역), 가족관계 입증서류 (번역공증)

 

 

나. D-2(유학비자) -> D-10(구직비자)

 

1) 활동범위 :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2) 신청허용대상 : 국내대학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3) 유효기간 : 최대 2년, 1회 상한 6개월
4)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1매
- 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수수료 130,000원

 
체류기간연장
 

 

가. 개요

 

1) 신청 시기: 비자 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2) 연장 기간: 2년이내 허가

 

 

나. 제출서류

 

1) 신청서
2) 여권및 외국인등록증
3) 연장수수료 : 60,000원
4) 재학(연구)을입증하는 서류증명서(재학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논문지도 지도교수 확인서)
5) 성적증명서
6) 재정입증 서류 면제 (해당자: C학점(2.0) 미만자)
7) 체류지 입증서류(집계약서또는 기숙사거주 확인증)
※ 유학종료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자격 연장 가능 기간: 학사-입학 후 최대6년, 석사-입학 후 최대 6년, 박사-입학 후 최대8년

학부과정 졸업 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연장이 필요한 경우 ( 비자연장 확인서 )
석·박사과정 논문작성으로 인한 비자연장이 필요한 경우 ( 논문지도 지도교수 확인서 )
 
1. 시간제 취업
 

 

가. 개요

 

1)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며 출석률 70%초과한 학생
2) 신청 시기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함
3)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대학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수준 허용시간
주중 주말/방학기간
학사과정 1-2학년 3급 미충족 10시간
25시간 제한없음
3~4학년 4급 미충족 10시간
25시간 제한없음
석/박사과정 수료생 무관 30시간

* 영어트랙특례: TOEFL PBT 530/ IBT71 이상, IELTS5.5이상, TEPS600이상, 영어권 국가 유학생 어학능력 인정

 

4)주의사항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제한대상: 시간제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 사회통념상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함(제조업, 건설업제한)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신고하지않고 활동할 수 있음
- 학점 취득 등을 위한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
- 한양대학교 내 조교, 수업조교,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
- 행사참가, 영화 혹은 방송 임시 출연(1회 및 비연속성) 등

 

 

나. 제출서류

 

1) 시간제취업 확인서 (국제처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함)
2) 여권/외국인등록증, 신청서
3) 성적 증명서 혹은 재학 증명서
4) 근로 계약서 사본 (시급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해당자에한함)

 
2. 기타
 

 

가. 체류지변경 신고

 

1) 신고 시기: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방법: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방문 혹은 www.hikorea.go.kr 온라인 신고
3) 제출서류
- 여권
-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 거주시 숙소제공확인서/외부숙소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나. 재입국 허가

 

1)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납부
2)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 신청을 해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납부
3) 면제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경우 재입국 허가 면제

 

 

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1)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담가능)
2)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또는 http://www.immigration.go.kr
3) 업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4) 민원서식 다운로드 :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o
5) 위치 및 교통편

파견시기 / 시간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신정6동 319-2)
버스 5012, 6619, 6624, 6640, 6620, 517번
지하철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로 15분 소요
연락처 02-265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