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취업 활동 안내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신청

 

 >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별지서식)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1. 자격요건

[유학(D-2) 비자 소지자 중 아래 기준을 전부 만족하는 자]

 

화면 캡처 2025-06-30 170325.png

 

 

2. 허용시간 (* 인증대학 기준)

화면 캡처 2025-06-30 171748.png

* 영어트랙과정 학생은 한국어 능력 기준 대신 학년과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 이상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학위과정(D-2)은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최대 2곳에서 근무 가능 
 

3. 제출서류★ (모두 구비 후 국제입학팀 허가 필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국제처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성적 증명서 (4.5만접기준)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이어서 성적표 미발급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함

 

  홈페이지 공지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구비서류 안내' 공지를 게시하였으니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STUDENT SERVICES > Notice)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근무시작일 최소 2주 전 대학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방법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 준비한 뒤 예약 후 직접 방문

* 방문 예약 방법 http://www.hikorea.go.kr -> 민원신청 -> 방문 예약 -> 방문 예약 신청

온라인 신청 : 스캔한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 방법 :  http://www.hikorea.go.kr -> 전자 민원 -> 민원 선택 : 유학생 ( D-2 ) 및 어학 연수생 ( D-4-1 ) 시간제 취업 허가

 

5.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

미허가 취업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여 당사자 및 고용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 강제퇴거 또는 체류허가 등 결정

허가 조건 위반

- 법 제89조에 따라 시간제 취업 불허 및 유학자격 취소

 

 

첨부파일:

1. 시간제취업확인서.pdf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건설업,제조업).pdf

 

------------------------------------------------------------------------------------------------------------------------------------

※  현장실습/인턴 활동 안내

 

1.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

학위과정 유학생(D-2-5 제외)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또는 인턴 활동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소속대학 내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② (소속대학 외 연구/인턴 활동) 소속대학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2. 현장실습 활동

[현장실습 구분에 따른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여부]

2023-07-10 11 46 38.png

 

표준 현장실습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필수 현장실습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