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건

 

[유학(D-2) 비자 소지자 중 아래 기준을 전부 만족하는 자]

①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② 한국어능력 기준

 - 학사 1,2년차: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4년차, 석박사: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단, 영어트랙 과정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유효한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5.5, CEFRB2, TEPS 600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 자격증 제출 면제)

 

2. 허용시간

구분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기간
학사과정 1~2 3급 미충족 10시간
학년 25시간 제한없음
3~4 4급 미충족 10시간
학년 25시간 제한없음
학업연장자 신청 불가
수료생
석/박사과정 재학 4급 미충족 15시간
35시간 제한없음
학업연장자 신청 불가
수료생 30시간

 

3. 제출서류

- 시간제취업 확인서 (국제처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 성적증명서

- 근로 계약서 사본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이 포함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한국어/영어 성적(해당자만)

-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출 필요)

- 고용주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출 필요)

 

 ※ 홈페이지 공지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구비서류 안내' 공지를 게시하였으니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STUDENT SERVICES > Notice)

 

4.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방법

①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 준비한 뒤 예약 후 직접 방문

* 방문 예약 방법 : http://www.hikorea.go.kr -> 민원신청 -> 방문 예약 -> 방문 예약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스캔한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 방법 :  http://www.hikorea.go.kr -> 전자 민원 -> 민원 선택 : 유학생 ( D-2 ) 및 어학 연수생 ( D-4-1 ) 시간제 취업 허가

 

첨부파일:

1. 시간제취업확인서.pdf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건설업,제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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