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후손 재학생(외국인 유학생) 신청안내
1. 관련근거
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
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2.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특히 2023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발굴하여 장학사업 및 청년 교류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대학에서 유학중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재학생 현황을 요청하오니 2022년 4월 2일(금)까지 우리 처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요건 (붙임 1. 유엔참전국 현황)에 해당되는 학생은 서울 학생지원팀 02-2220-0096으로 통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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