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건
[유학(D-2) 비자 소지자 중 아래 기준을 전부 만족하는 자]
2. 허용시간 (* 인증대학 기준)
* 영어트랙과정 학생은 한국어 능력 기준 대신 학년과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학위과정(D-2)은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최대 2곳에서 근무 가능
3. 제출서류★ (모두 구비 후 국제입학팀 허가 필요)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국제처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성적 증명서 (4.5만점기준)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이어서 성적표 미발급의 경우)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근무시작일 최소 2주 전 대학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시간제취업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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