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추가 되었습니다.
시간제 취업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허가 제한 관련 변경 사항
- 번경 전: (학부)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신청 가능하나 심사결과 불허 가능성 있음
- 변경 후: (학부)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신청 불가
2. 허가 제한 관련 추가 사항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응 취업활동*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3. 허가 기간 관련 변경 사항
- 변경 전: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번경 후: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시간제 취업 확인서 양식은 STUDENT SERVICES >> Forms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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