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교환, 자비유학] 학점 환산 규정 안내문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는 파견교환 및 단기파견 프로그램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점 환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학점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규정 개정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파견교환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 유럽 대학: 취득 ECTS X 2/3 소수점 단위 절사
- 쿼터/트라이메스터제 대학: 취득 Credit X 2/3 소수점 단위 절사
* 모든 국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15시간 이상 이수 시, 1학점 인정 가능
30시간 이상 이수 시, 2학점 인정 가능
45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인정 가능

 

<변경>

- 유럽 대학: 취득 ECTS X 0.5 후 반올림
- 자체 학점단위 사용 대학: ECTS로 환산 후, ECTS X 0.5 후 반올림
- 쿼터/트라이메스터제 대학: 취득 Credit X 0.5 후 반올림    *자체 학점 단위인 경우 취득학점을 ECTS로 변환 후, 취득 ECTS * 0.5 후 반올림
*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가 5일 경우 반올림함.
* 자체 학점단위 사용 대학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고
* 수업 시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업 시수가 명시되지 않은 강의계획서 제출 가능함.
- 그 외 대학: 취득한 학점 그대로 인정함.

 

※ 적용시기

▶ 2024학년도 봄학기 파견자부터 (2023학년도 동계계절학기 파견자 포함)

    2023학년도 가을학기 파견자까지는 기존 규정 적용

 

 

첨부파일

학점 환산 규정 안내문_2023.1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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